2013년말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의 전기 보급율은 약 22.5% 정도(도시 지역: 54%, 농촌 지역: 13%)에 불과한 실정이나,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 지역에서의 전기 보급율을 100%로, 2030년까지 농촌 지역의 전기 보급율을 70%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캄보디아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45% 정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 자급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전력 산업 관련 인허가 개관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캄보디아 전력 사업에 관한 기본 법률과 정부기관 캄보디아에서는 2011년 2월 공포된 전기법이 전력 사업 전반을 규율합니다. 전기법에 따라 정부부처인 광물에너지부가 에너지 정책, 전력 개발 전략과 환경 및 안전 기준 등을 제정하나, 전력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구인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가 전력 사업을 관리ㆍ감독하며, 전략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전기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책기관이나 감독기관은 아니나 정부투자기업인 Electricite Du Cambodge가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전력 산업 관련 라이선스의 신청 전기법에 따른 라이선스는 발전 라이선스, 송전 라이선스, 급전 라이선스, 배전 라이선스, 도매 라이선스, 소매 라이선스, 하청 라이선스, 통합 라이선스로 구분됩니다. 통합 라이선스를 부여 받으면 앞서 언급된 모든 라이선스 하에서 허용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전기 발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보호, 안전, 보건, 규격 및 규격 등에 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전력 사업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에 신청서, 사업보고서와 함께 환경보호, 안전, 보건 및 규격에 대한 규정 준수가 가능함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이 직접 라이선스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캄보디아에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라이선스 신청을 하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라이선스 신청에 있어 회사의 기본 서류 이외에 시설에 대한 도면, 부지의 사진 및 해당 시설 소재지 지방행정기관 장의 의견서와 지역 주민의 동의서 등 해당 부지 관련한 자료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한편,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규정 준수를 담보하는 차원에 보증금 또는 보증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위와 같은 보증금 또는 보증증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IPP 사업의 가능 여부 전기법과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독립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ducer, 이하 'IPP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법에서는 발전 라이선스에 따라 판매용 전력의 생산을 위한 시설의 소유, 운영,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권리를 부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법 해석상 IPP 사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는 통상 IPP 사업자에게 발전 라이선스 이외 별도로 전력 공급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도매 또는 소매 라이선스 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핀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의 전력 판매 사업에 있어서의 독점적 위치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IPP 사업자는 Electricite Du Cambodge와 전력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Electricite Du Cambodge에게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여야만 합니다. 한편, 판매 가격은 Electricite Du Cambodge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전력요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가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PP 사업이 가능하나 독립적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2) 면세 혜택 캄보디아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 투자등록을 신청을 하여 적격투자프로젝트(Qualified Investment Project, 이하 'QIP')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IP로 인정되면 관세를 면제 받고 최대 6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사업은 QIP로 인정되어도 법인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관세 면제 이외에 법인세 면제 혜택이 가능함에도 전력 사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법인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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