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출을 하면서 원고의 甲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함. 피고가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외상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함. 甲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위 외상매출채권의 75%를 출자전환하고 그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됨. 위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2년 11월 12일 갑 주식회사의 주식 14,850주를 취득하였고, 당시 위 주식의 시가는 주당 1,285원임. 회생계획 인가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여 대출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생기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 2. 쟁점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대출채권의 소멸 범위 3. 판시사항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채권 중 피고가 위 외상매출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상당 금액이 소멸하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4. 해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신주발행에 관하여 정할 수 있고(제193조 제2항 제5호),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정하여야 합니다(제206조 제1항). 한편,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246조). 법원이 회생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의 인가를 결정할 경우, 해당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기존채권인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받은 것일 때 제3자의 대출금채무가 얼마나 변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부분의 액면 상당액이 변제된다는 견해(A설)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이 변제된다는 견해(B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상 출자전환의 변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B설을 채택해 왔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참조). 대상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관련 법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B설을 채택하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인 19,082,25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서 변제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상 출자전환에 관한 판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확인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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