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50880 판결]
파면 당한 공무원이 누명을 벗고 복직했다면, 국가는 해직 기간 동안의 보수를 줄 때 성과상여금까지 포함해 주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경찰관 A씨는 피의자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을 통해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복직하였습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직위해제 및 파면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정산받았으나, 정산 급여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국가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성과상여금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경찰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에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등급을 분류해 일괄 지급해 왔다"며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급여나 보수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에 대해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귀책 사유'라며 "이를 이유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는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그 기간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며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