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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선거 후 당선 답례 행위는 허용되나요?
2026.03.18
Q. 선거 후 당선 답례 행위는 허용되나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이고,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미확인).
당선인이나 그 가족은 당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답례 명목의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선 축하 명목으로 화환ㆍ풍선 등을 받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다만, 당선인이 선거구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당선 감사 인사를 위한 신문광고나 방송광고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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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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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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