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9. 3. 19. 시행)]
1. 주요 내용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5954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그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 원, 2 회 위반 시 6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의결의 경우에는 그 징계의결 기한을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성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