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949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그 휴직 요건을 교육공무원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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