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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이 미지급된 이상 현금청산대상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ㆍ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례
2021.08.26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57474 판결]
대상판결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그 경우 나아가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84 판결 등 참조).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57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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