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직업능력정책국 1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 및 노동정책실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의 업무 분장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과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제10조 제3항 제11호의2 신설).
나. 직업능력정책국의 관리 업무에서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하였습니다.
다. 노동정책실의 관리 업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을 제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