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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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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례
2019.12.18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책정 범위에도 불구하고 화재나 재난 등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제로 일한 만큼의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원고 전ㆍ현직 소방공무원들은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월평균 360시간(2교대제) 내지 240시간(3교대제)을 근무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초과근무시간의 상한 이상의 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제시한 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로 책정ㆍ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