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교원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6310호, 2019. 4. 16. 공포, 10.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제25조의2 제1항).
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감독자 및 비위행위를 제안ㆍ주선한 사람에게도 징계책임을 묻도록 하였습니다(제25조의2 제2항, 제25조의3).
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제2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