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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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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례
2020.02.19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19. 12. 27.자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결정]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 기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전국중소기업ㆍ중소상공인협회 등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각각 올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이하 '최저임금 고시')는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월 환산액 부분은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월 환산액을 제외한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을 갖추어 그 심판청구 자체는 적법하나,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