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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2026.03.18
Q.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109조이고,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미확인).
정당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정책토론회나 정책발표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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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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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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