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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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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법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만 보장해주는 법률 부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9.10.30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 결정]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만 보장해주는 법률 부칙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근로자 A씨는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후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당시 산재보험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이하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 이에 따라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2017년 10월 24일에 공포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 개정 산재보험법은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선고 2019헌바218 결정을 통하여, 위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가 출퇴근 관련 개정 조항을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법이 자동차 보험 등 책임보험과의 구상관계를 정하고 있고, 출퇴근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는 등 산재보험의 재정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정법을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시점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부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일인 2016년 9월 29일인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법 조항이 시행되므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