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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