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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20.02.19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57480 판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A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하도록 발령한 다음, 원고의 조퇴 및 결근이 무단조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형 B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전보').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이 사건 전보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을 이유로 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정한 전직을 명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소명 없이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전보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