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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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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노조간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사례
2020.02.19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4603 판결]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노조간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입니다.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수재죄)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범행'). 언론매체에서 이와 관련된 보도가 이루어졌고,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진정, 감사요청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을 해임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징계').
 
그러자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먼저 대상판결은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이를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체적ㆍ직접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 등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이 야기된 점, ②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원고 노동조합은 단일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파급력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공기업인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범행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기업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