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교감으로 승진하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심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이라고 한다)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평소행실 등 정상까지 참작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교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킨 원고가 교단에 복귀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하였을 때, 이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과연 헌법 제31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되지 않을 것인지 등을 원고의 정상참작 사유와 비교 형량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이 적어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