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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2020.02.19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총 17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위 각 50만 원은 공직선거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수당ㆍ실비(회계책임자 5만 원, 선거사무원 3만 원) 외에 추가로 지급된 돈이었습니다.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면 피고인들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