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 제2호)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범위(안 제26조의3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의 재난으로 정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9.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