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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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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토지가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2020.03.31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특정승계인도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상판결은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는 토지가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관계가 물권의 설정 등으로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적인 것에 불과하여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