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및 취득을 금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부정수급 또는 위탁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718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 제한기간을 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보와 관련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수형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다운로드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