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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0.03.31
1. 제안 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의 리베이트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타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게 한 자의 부정수급액 등 반환금의 연대책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강사는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제18조제2항)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1 조 및 제62조의3 제2호 신설)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3조 제4항 및 제62조의4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제37조)

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ᆞ융자를 받게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ᆞ융자를 받은 자와 부정수급액 반환금 등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제56조제4항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등이 3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3회 이상 위탁계약 해지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ᆞ주소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