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0.03.31
1. 제안 이유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ᆞ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 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등을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ᆞ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ᆞ등록증의 대여ᆞ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53조 제2항 및 제170조 제7호ᆞ제8호 신설)

나.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166조의2 신설)

다.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제17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