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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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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2020.02.19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 중독증, 안저이상, 난청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던 사람입니다. 망인은 병원에서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고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산재로 승인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역시 치료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