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 21. 선고 2019가단50590 판결]
경영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판결입니다.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1999년경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7년경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 이하 ‘이 사건 PI’) 및 초과이익 분배금(Profit Sharing, 이하 ‘이 사건 PS’)이라는 명칭으로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퇴직금 산정 시 경영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로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PI 및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거나 단체협약, 취업 및 급여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피고 회사에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사건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지급기준과 조건 등은 동종 업계의 동향, 전체 시장 상황, 피고 회사의 영업상황과 재무상태, 경영자의 경영 판단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 사건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급여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피고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는 "피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상여금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경영 성과급의 지급기준이나 요건에 관해선 아무런 정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경영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노사합의안이 이 사건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지급 조건 등은 매년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안의 존재만으로는 경영 성과급의 지급기준 등이 확정되어 피고 회사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