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생략) 대 17,172.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31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 및 원고들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공유자들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경우 48명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표하는 1명만을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상가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계산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325명 중 318명의 동의, 전체 토지면적 17,712.2㎡ 중 13,542.8㎡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뒤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상판결은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등 참조)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이 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동주택 등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쳤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구분소유의 성립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이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친 경우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위 시행령 조항이 여러 명이 부동산에 관하여 통상의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도 무방하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쳤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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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이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친 경우에 동의 요건 산정 방법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