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유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연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16조 제2항 신설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 제16조 제1항 개정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로, “재적위원 과반수에”를 “출석위원 과반수에”로 개정 |
- 제16조 제6항 신설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3. 다운로드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0. 5.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