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11. 5.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발의자: 문진석(대표발의자), 박홍배, 이기헌, 이광희, 정성호, 이병진, 복기왕, 염태영, 김교홍, 정준호, 장종태(이상 11인)
1. 제정목적
2. 개정안 내용
3. 개정안의 의의
물류센터의 근로 환경에 대하여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로자 사고가 이어지고, 특히 작년과 올해 사상 최대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난방이 갖춰지지 않은 물류센터 근로환경을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과 유사한 법률안이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으며,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물류센터 등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는 환기ㆍ냉방ㆍ난방 장치 등을 설치하여 법 위반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겠으며,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법 위반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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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문진석(대표발의자), 박홍배, 이기헌, 이광희, 정성호, 이병진, 복기왕, 염태영, 김교홍, 정준호, 장종태(이상 11인)
1. 제정목적
기상여견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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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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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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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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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주는 폭염ㆍ 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ㆍ 냉방ㆍ 난방장치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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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 |
3. 개정안의 의의
물류센터의 근로 환경에 대하여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로자 사고가 이어지고, 특히 작년과 올해 사상 최대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난방이 갖춰지지 않은 물류센터 근로환경을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과 유사한 법률안이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으며,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물류센터 등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는 환기ㆍ냉방ㆍ난방 장치 등을 설치하여 법 위반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겠으며,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법 위반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