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인데, 공통적으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3명은 임신 4주차에 유산증후를 겪었습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임신 초기에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12월 11일 피고(제주도지사)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만을 의미하며 원고들의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27일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13년 9월 12일 다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11월 6일 원고들에 대하여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산재보험 초진소견서가 제출되지 않아 상병명 및 요양기간 등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민원서류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①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뿐 근로자인 원고들 본인의 질병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는 없는 점 ② 출산아와는 별도의 인격체인 원고들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관련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① ‘근로제공을 통한 여성의 직업수행의 영역’에서 헌법 제32조 제4항, 헌법 제36조 제2항 등의 헌법 규정들이 갖는 의미를 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위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다는 점 |
대법원은 이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 수급과 관련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러한 보험급여 수급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역시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관하여 원고들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요양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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