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원의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A는 2008년 12월 16일 B신용정보회사(이하 'B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년 9월 25일까지 B회사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A와 B회사 간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① B회사는 A를 비롯한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
대법원은 A가 B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A와 B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며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B회사는 A에게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원고가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A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B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2020년 2월 12일 선고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가단236312 판결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1 2020. 2. 12.자 2018가단236312 판결 사안의 경우 ①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확약서를 작성한 점, ② 다른 일반직 근로자들과 달리 복무관리전산시스템의 이용자가 아니었다는 점, ③ 채권추심원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었다거나 실적부진자에 대한 조치 및 포상 등 업무상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직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직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1)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뉴스레터 2020년 2월호] 신용정보업을 하는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