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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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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2024.11.14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2015. 5. 12.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및 행정용역비 합계 50,3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6. 6. 23.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피고 규약 제10조 제7항은 원고의 조합원 상실 당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 2019. 6. 2.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공동분담금(계약금, 업무대행비, 분양수수료)을 공제한 전액을 사용검사시(준공시) 반환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 

원고는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제1 예비적 청구).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종전규정이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피고는 2019. 6. 2.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종전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별도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른 환급시기가 적용된다는 점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피고가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사용검사시’라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는 피고의 규약인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