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다른 공사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별지 서식을 근거 법령 규정의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1)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으려면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건설근로자 명부, 전월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 지급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수급인의 지정계좌로 해당 임금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 도급인은 전월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절차의 마련(안 제16조 및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피공제자가 본인의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에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해야 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사업주에게 각각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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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2020. 5. 27. 시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