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20.04.29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전자의 규정만을 보아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입니다.

A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속한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기본급의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되,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고정지급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A회사의 취업규칙 제98조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상여금 지급시기는 매월 임금 지급시 100%씩 지급한다(제3항). 휴직자에게는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항).  상여금 지급은 20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제5항).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6항).”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취업규칙 제85조 역시 임금과 관련하여, “입사나 퇴사로 인해 근로일수가 부족한 경우의 임금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일할 계산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7년 1월 29일 원고들을 2007년 3월 31일자로 해고한 뒤, 2007년 4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해고되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었던 원고들에 대해 2007년 3월 2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근로기간에 대응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이 그 기재만으로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매달 20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1,200%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② A회사 취업규칙 제98조 제6항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정산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③ A회사가 이미 해고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기왕의 근로 제공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은 취업규칙 제85조와 제98조 제6항을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④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 사례와 다르게 A회사가 매달 20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전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들 외에 매달 20일 전에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 실태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한 노사의 인식 등도 함께 살펴, 이 사건 조항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매달 20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인지 혹은 매달 20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