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안전교육, 친절교육)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1일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 등에게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이하 ‘이 사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교육은 격일제 근무 하에서 근무가 없는 날(짝수일 근무자의 경우 홀수일, 홀수일 근무자의 경우 짝수일, 이하 ‘이 사건 비번일’)에 1일 2시간씩, 연 8시간 또는 10시간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는 설날, 추석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피고들의 각 취업규칙에서는 “회사는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준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상 월 소정근무일수(15일)를 초과하는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그 일수에 따라 시급 기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 교육시간에 통상임금액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된 계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의 사정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바 없는 날이므로, 이러한 날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육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비번일은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불과함.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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