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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4.30
1. 제안 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411호, 2019. 4. 30. 일부개정,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 제도(고용보험법 제21조의3)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법률(고용보험법 제21조의3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 제도)
 
가. 의무사업주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나. 대상근로자 : 이직예정일 전까지 1년 이상(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3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
 
다. 서비스 내용 및 방법 : 의무사업주는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아래의 서비스 중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단,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예정일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①  경력, 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②  취업알선
③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④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 및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