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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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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0.07.09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주택에 입주한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주택을 계속하여 점유해오다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보증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판시하면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있던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