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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 차례 수정ㆍ반려 처리하였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21.04.15
[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합33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OO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OO군수인 피고는 원고가 ①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 3건을 수 차례 수정ㆍ반려 처리하여 위 직원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행위(이하 ‘
제1징계사유
’), ② OO군청 승강기에서 해당 직원에게 “돼지비계”라는 표현을 한 행위(이하 ‘
제2징계사유
’), ③ 소속 부서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지인과 사적으로 통화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한 행위(이하 ‘
제3징계사유
’)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행위를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
1)
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울산지방법원은 제1징계사유 관련하여, ① 원고는 해당 직원이 상신한 12건의 보고서 중 3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즉시 결재를 한 점, ② 원고는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기재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구두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긴급한 사항은 결재를 상신함과 동시에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정ㆍ반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2징계사유 관련하여, ① 당시 승강기에 같이 있었던 직원은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운동을 독려한 사실이 있을 뿐, “돼지비계”라는 단어로 비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하는 등 원고가 위와 같은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해당 직원과의 관계, 발언 횟수, 발언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제3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는 다른 사람이 소속 부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던 사건을 보고 받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행위의 범위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해석하여 원고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라거나 상대방에게 혐오감 또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판단한 사례라서 추후 항소심 등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울산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합330 판결
1)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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