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어학 등급에 따라 국제선 캐빈승무원들에게 매월 지급한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이를 기초로 추가법정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피고는 국제선 캐빈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1급에서 5급까지 구분하여 소정의 금액을 캐빈어학수당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외국어 어학자격등급 유무 및 취득한 등급의 수준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 캐빈어학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어학자격등급의 부여가 캐빈승무원의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행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신의칙 항변을 하였는데 원심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2010년부터 채권자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자단에 의한 공동 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대법원은 2019년 상반기에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했던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37167 판결). 그러나 최근 일부 대법원 판결들이 다시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며, 사안에 따라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위 사안과 한국지엠(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 쌍용자동차(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의 신의칙 항변은 인정해주었으나, 두산중공업(대법원 2020. 6. 25.자 2020다220867 판결)의 신의칙 항변은 부정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신의칙이 쟁점이 된 사건들이 계속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명 |
사건번호 |
사안의 특징 |
결론 |
쌍용자동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
- 매년 200억 원 추가 지급 |
신의칙 긍정 |
두산중공업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20867 판결 |
- (1심) 2012, 2014, 2015 당기순손실 기록 |
신의칙 부정 |
한국지엠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 |
- 2008~2014 당기순이익 누계 -8,000억 원 |
신의칙 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