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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9.14

1. 개정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6조 제4항 제3호).


3. 다운로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9.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