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가목), 풍력(나목), 수력(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양수(揚水) 발전1)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2)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가목), 풍력(나목), 수력(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양수(揚水) 발전1)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2)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수력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수력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양수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제처 2025. 4. 24. 회신 25-0175). 법제처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가목), 풍력(나목), 수력(다목) 등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중 하나인 “수력 발전”은 자연 상태의 물 또는 강수(降水) 등을 변환시켜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수 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펌프 등 외부 전력기기를 사용하여 상부로 끌어 올려 이를 방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자연 상태 그대로의 물 또는 강수(降水)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한 전기 등 인공적인 방식의 에너지를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위로 퍼 올린 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바, 문언상 “양수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생에너지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제5조ㆍ제6조), 정부는 이러한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제26조)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제7조),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조ㆍ수입판매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제13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제35조제1항제4호) 등의 규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력 발전”은 자연 상태의 물 또는 강수(降水) 등을 변환시켜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수력발전소를 양수발전소인 경우(제1호)와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제2호)로 구분하여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 발전도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른 별도의 법률인바,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수력발전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가목), 풍력(나목), 수력(다목) 등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중 하나인 “수력 발전”은 자연 상태의 물 또는 강수(降水) 등을 변환시켜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수 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펌프 등 외부 전력기기를 사용하여 상부로 끌어 올려 이를 방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자연 상태 그대로의 물 또는 강수(降水)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한 전기 등 인공적인 방식의 에너지를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위로 퍼 올린 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바, 문언상 “양수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생에너지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제5조ㆍ제6조), 정부는 이러한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제26조)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제7조),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조ㆍ수입판매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제13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제35조제1항제4호) 등의 규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력 발전”은 자연 상태의 물 또는 강수(降水) 등을 변환시켜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수력발전소를 양수발전소인 경우(제1호)와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제2호)로 구분하여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 발전도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른 별도의 법률인바,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수력발전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전기가 남을 때 펌프 등 외부전력기기를 사용하여 물을 상부로 끌어 올렸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상부에 모아두었던 물을 방류하여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의 발전
2)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