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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기업의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06.17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며, 피고 회사는 생활가전, 프린팅, 무선, 네트워크, 메모리, LED 등의 사업부를 운영하는 전자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각 지급해 왔습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며, 피고는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가 보여준 재무성과와 전략과제를 이행한 정도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였습니다. 피고는 평과 결과에 따라 A등급에 대해서는 100%, B등급은 50%, C등급은 25%, D등급은 0%의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성과 인센티브는 피고가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영업초과이익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따로 마련된 지급기준에 따라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돈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성과 인센티브의 상한은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연봉의 50%, 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들은 상여 기초액의 700%이었습니다.
원고들이 퇴직할 시 피고는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성과급’)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급여규정에서는 ‘임금’이 ‘월급여, 상여, 인센티브ㆍ연차수당’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세부 규정에서도 ‘복리후생제도’ 단원에서 규율되는 의료비ㆍ학자금 등과 달리 급여, 수당, 퇴직금과 같이 ‘지급 기준’ 단원에서 규율되고 있다.
어느 한 근로자의 근로만으로는 경영성과 성과 달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모이지 않으면 피고의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 한 것 역시 사실이므로, 개별 근로자들의 영향력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성과급은 지급 대상기간 동안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고, 지급대상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률을 월할로 차감하는 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 사건 성과급은 재직자 조건이 있으나,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소이지 임금의 요소가 아니다.
피고는 1994년 이래 매 반기마다 목표 인센티브를, 2000년 이래 매년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 회사 임금체계의 일부분으로 확고하게 편입되었다.
목표 인센티브의 상한은 월 기준급의 240%, 성과 인센티브의 상한은 월 기준급의 840%에 이르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돈 중 상당한 비중이다.
이 사건 성과급은 대기업에서 소속 근로자 집단 전체에 대하여 근로동기를 고취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이미 그 임금성을 인정한 개인성과급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액수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면 오히려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몰각된다.
3. 의의 및 시사점
앞서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대부분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었던 반면 사기업의 경영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원고등법원 2020나26085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존 다른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사안보다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향후 상급심의 판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1. 8. 30. 현재 항소심 진행 중(2021나2026947) 입니다.
다운로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ESG
ESG 브리핑(2021년 6월 4주)
2021.06.22
최신 판례
[노동] 사기업의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실적이나 재무성과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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