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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5. 7. 1. / 시행 2025. 7. 1.)
2025.07.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용도지구에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구’, 즉 ‘보호취락지구’를 추가하며,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공포ㆍ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5. 7. 1. / 시행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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