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13663 판결]
채용절차에서의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합격취소결정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제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일반직 직원 채용공고에 따라 피고에 입사를 지원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 A와(이하 ‘A’) 사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종합격을 취소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은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에는 피고가 일반의 사용자를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실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로 얻었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의 근거로 든 사정들은 모두 피고가 채용과정에서 살펴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사정일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원고에게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한 바 없음에도 피고의 잘못만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②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후 회피 절차’의 적용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③ 피고만을 구속하는 가이드북 내용에 따르면 면접위원의 평가오류를 줄이고 면접역량 강화를 위하여 면접위원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 권고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A에게 구체적인 기피ㆍ회피 사유조차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면접절차의 하자를 자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가이드북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면접조가 최종 확정된 후에도 면접위원과 지원자에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존속을 원하는 원고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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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채용절차에서의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합격취소결정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