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각 사업장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사업장 내 각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들을 상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피고들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및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들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소수노동조합인 각 원고 지회와 개별적인 위임관계에 있지 않고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 비교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