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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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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영업양수인은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한다는 사례
2020.11.05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의 영업 전부가 1차로 A에게 양도되고(이하 ‘1차 영업양도’), 2차로 원고에게 양도되었습니다(이하 ‘2차 영업양도’).  A는 1차 영업양도 시 병원 근로자 甲, 乙을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차 영업양수 이후 근로자 丙을 해고하였습니다.  원고는 2차 영업양수 시 근로자 甲, 乙, 丙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하면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차 영업양도 시 근로자 甲, 乙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대상 제외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후 근로자 丙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A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수한 원고로서는 2차 영업양도 당시 유효한 근로자 甲, 乙, 丙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영업양도만을 이유로 근로자 甲, 乙, 丙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