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9.08

1. 주요 내용

주무부장관은 소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하여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를 검토하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기술자격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2. 다운로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9.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