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구합86105 판결]
참가인 회사 A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 B는 참가인 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참가인 B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참가인 B는 201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이 2019. 1. 15.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하고 참가인 회사 A에게 원고의 사번(판매코드)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가인 회사 A는 그 무렵 원고의 사번을 삭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2019. 1. 14.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사번을 삭제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는 참가인들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동조합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대리점 카마스터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참가인 B와 사이에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 A와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이 사건 대리점에는 카마스터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카마스터는 1달에 2~3회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근을 하였는데 언제, 어디에서 외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카마스터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카마스터들은 타사 자동차 판매가 금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다.
④ 참가인 회사 A가 정기적인 업무지도,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대리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참가인 회사 A의 판매방침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
⑤ 카마스터들이 지급받은 판매수당은 오로지 개인별 월간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정해졌고, 월간 차량 판매실적 외에 다른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⑥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취급되었다.
⑦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참가인 회사 A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은 참가인 회사 A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 여부, 근태 관리의 정도, 겸업 허용 여부, 기본급 유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카마스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