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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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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사례
2021.08.12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대상판결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가 이미 해산한 재건축조합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채권을 양수받아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공자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등 참조). 또한 도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등 참조).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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