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서비스업 신설 | 
			
			
				- 생활물류서비스업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으로 구분
 
				- 택배서비스사업에 관한 등록제도 도입,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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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 산업발전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마련
 
				- 사업자단체,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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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 | 
			
			
				- 영업점 관리, 택배기사의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표준약관 마련 등을 통한 종사자 보호
 
				- 소비자 손해 시 사업자 연대책임 부여 등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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