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맞추어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고용보험료의 산정과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와 노무 제공과 관련된 보험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과거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신속한 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산재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제48조의3 신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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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 7. 1. 시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12.22